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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3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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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행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될수록 피해를 말하는 정통성이 인정받기 쉬워진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속임수가 없는, 전전과 전중, 전후 매매춘의 맥락이 구별되지 않는 시로타의 텍스트는 ‘전형적인 피해자성’을 말하기에는 조금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난한 일본인 ‘위안부’ 여성의 삶이 국가 범죄 속에서 얼마나 주체화하기 어려웠는지 그녀의 개인적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다. 강제로 속아서 혹은 인신매매 당해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차별 부락민 출신이나 가난한 어·산촌의 일본인 여성 등이 피해 경험에 침묵하는 것은 침묵시키는 국가 차원의 가부장적 젠더 규범에 있으며,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그 원인도 결과도 귀책되는 비대칭성을 갖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고발하기 전 일본 사회는 ‘위안부’ 문제는 개인적 불행에 속한 것이며 국가 범죄로 보지 않았다. 시로타의 글쓰기는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젠더 규범, 비대칭적인 성규범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부상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국가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상과 사죄를 요구하거나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일 없이 생을 마감했다. 사실 시로타의 텍스트는 일본 사회에서 공창=‘위안부’=매춘부라는 도식화된 편협한 인식과 차별을 심어주는데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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