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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1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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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에 경제교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민사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의 민사분쟁 해결제도와 법원 조직, 중재제도와 중재기관은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에는 중국 특색의 민사소송제도가 있다. 중국에서는 지방분권 전통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법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는 2심제를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보장하고 있어서 당사자가 원하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그리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중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arbitration)를 권유한다. 중재판정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이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집행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미리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반면에 중국 또는 홍콩에서 중재절차 중에 또는 전에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국 법원을 통하여 해야 한다. 중국 법원의 지방분권(地方分權) 특색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은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여 섭외 또는 외국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급법원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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