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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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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74 - 28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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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이 사이보그화 된다면 그 몸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인가 공학자인가? 사이보그화된 인간의 몸에 의료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수리나 정비라고 규정해야하는것은 아닌가? 과연 사이보그화된 몸을 의사가 치료할 수 있을까? 미래 사회에서 의사의 자격은 공학자에게까지 확대되어야하지 않을까? 의료행위에 공학자가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의사의 임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의료행위는 더 이상 의사의 독점 영역이 아니지 않는가? 등과 같은 물음이 이연구를 하고자 하는 주된 동기이다. 본 연구는 공학의 시선에서 의료윤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좀 더구체적으로, 의료행위의 대상인 몸에 공학이 개입함으로써 확장된 의료행위의 범주와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공학자의 포함 가능성, 나아가 의료 윤리와 공학 윤리가 접목되면서 종래에 의료현장에서 유효했던 윤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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