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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대석 (서울대학교) 박혜윤 (서울대학교병원) 홍진의 (서울대학교병원) 이진우 (서울대학교병원) 김범석 (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3 - 358 (6page)
DOI
10.35301/ksme.2017.2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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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이행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관련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당수의 의료기관에 ‘병원윤리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업무를 전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의료기관이 병원윤리위원회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의뢰에 어떻게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시간-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소집되기 어려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업무는 안건 심의 등 제한적이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 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전담기구(임상윤리상담팀)를 설치하고, 일부의 권한을 위임하여 진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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