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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83 - 110 (28page)
DOI
10.31839/DALR.2019.11.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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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은 각국의 상이한 정부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사면권은 사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법규범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집행을 생략한 채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사면권이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일 계속 존치시킬 경우에는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법제화의 측면에서 사면권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만일 필요로 한다면 사면권이 법치국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질적인 요소인지, 각 시대에 부합하는 사면권의 형태는 무엇인지, 누가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등 사면권의 법치국가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먼저 사면권의 연혁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Ⅱ), 왜 그토록 사면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팽배한지 파악하기 위해 사면권의 남용가능성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며(Ⅲ), 이러한 사면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Ⅳ).
사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현행 사면제도는 사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많은 비판이 있어 왔던 이유이다. 오늘날 사면권의 행사를 법치주의의 예외 또는 권력분립의 예외로 이해하는 것은 사면권행사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배제시킬 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자비 또는 시혜 차원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면권의 근거와 연혁
Ⅲ. 사면권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Ⅳ. 사면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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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서울행정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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