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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만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밥과과정수료)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1 - 82 (32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3.1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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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단행해 왔던 특별사면의 경우를 보면 명분이야 ‘국민화합’ 또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자의적 행사로 인한 정치적 오·남용 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의 한축을 차지하는 현안의 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우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는 그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률규정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형사사법제도의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만 명 이상의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미국은 수감률에서 세계적으로 으뜸이다. 미국의 죄수들의 복역기간은 예전보다 장기화되었으며 교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많은 장기복역수들을 수용하느라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수단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개혁수단에는 형벌제도의 개혁, 범죄예방 노력, 범죄자의 재사회화의 강조뿐만 아니라 사면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면권 행사의 현실을 보면 미국의 경우와 사뭇 다르다.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빈곤한 형사피고인을 사면함으로써 형사사법정책의 결함을 보완한다거나 형 집행에 필요한 과도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권이 행사된다기보다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또는 최고 권력자의 측근 챙기기 용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행사의 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면의 단행에서 오는 불신을 청산하여 헌법정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면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세부적 사면 절차규정의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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