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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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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4호(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55 - 31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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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룬다. 특수지역권을 총유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다.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의용 민법의 뒤울림이다.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에 해당하는 일본 민법상 권리가 입회권이라고 할 때,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과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의 총유를 말하는 것이 조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1898년에 시행된 일본 민법은 입회권 규정을 공동소유 부분과 지역권 부분에 한 개씩 두 개를 두고 있다. 일본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그런 만큼 총유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 민법학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민법 규정차원의 일이 아니라, 사후적 학설 차원의 일이다. 이에 비해 1960년에 시행된 한국 민법은 특수지역권 규정을 지역권 부분에 한 개만 두고 있다. 한국 민법은 총유 개념을 의식한 상태로 제정되었으며, 총유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학이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켜 다루는 것은 학설 차원의 일이기 전에, 민법 규정 차원의 일이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 사이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면, 입회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던 식으로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한국 민법 제정 이후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를 당연하듯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과 총유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그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해보려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 규정과 총유 규정의 관계
Ⅲ. 일본 민법과 만주 민법과 한국 민법에서 공동소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Ⅳ.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지역권 규정과 총유 규정 구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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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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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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