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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 규정과 총유 규정의 관계
Ⅲ. 일본 민법과 만주 민법과 한국 민법에서 공동소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Ⅳ.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지역권 규정과 총유 규정 구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56586 판결
[1] 총유물의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을 양도하거나 그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히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619조에 의하면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사람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그와 유사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1661 판결
가.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중이 계쟁 임야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26000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향제를 거행하고 임야를 고유재산으로 소유하면서 조림사업등을 영위하며, 성문의 규약은 없으나 관행에 따라 부락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일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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