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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069 - 1,144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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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되었다(2017년 6월 2일). 이번 개정으로 일본민법이 제정(1896년)된 지 실로 120년 만에 민법(채권법)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 민법(채권법)의 개정사항 중 민법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개관해 보았다. 검토의 결과 민법총칙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판례법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해석론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둘째, (판례법리와는 무관하게) 현행법상 규율내용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셋째, 현행법상의 규율내용 및 체계의 발본적인 개정이 그것이다. 일본 민법총칙의 개정내용 중에는 이미 한국민법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심리유보에서 선의의 제3자보호규정 등),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안과 유사한 내용도 있다(소멸시효의 장애사유 등). 또한 많은 경우 일본사회에서 축적된 판례법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내용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현된 일본 민법총칙의 개정은 향후 우리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검토가 관련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민법(채권법) 개정의 배경 및 경위
Ⅲ. 의사능력
Ⅳ. 법률행위(총칙)·의사표시
Ⅴ. 대리
Ⅵ. 무효 및 취소, 조건 및 기한
Ⅶ. 소멸시효
Ⅷ.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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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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