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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5 - 273 (29page)
DOI
10.22789/IHLR.2019.12.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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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가 운영하는 앱 마켓에 대한 반독점사건을 중심으로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종래의 유통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사업자는 중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였지만, Apple 전자책사건과 Amex의 선례를 갖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사업자, 플랫폼 기여자 및 플랫폼 이용자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한 다음, 플랫폼사업자를 피고로 플랫폼 이용자를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원고로 확인하였다. 실무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연방대법원의 논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성문법이 아닌 판례를 집적하면서 법원칙을 확립하는 미국법의 특징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서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기여자간의 관계를 플랫폼사업자의 경쟁법상의 지위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독점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를 한정하지 않은 우리 공정거래법 및 판례, 그리고 유럽연합의 입법이 소송경제에 부합하는 치밀한 법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판결의 내용
Ⅲ. 대상판결에서의 쟁점 검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1] 甲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국내 밀가루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개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이 공동으로 밀가루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밀가루를 매입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甲 회사 등의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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