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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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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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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조치로서 여성정치할당제(political gender quotas)는 초기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한계와 비판이 지적되어 왔지만, 남성 중심적 정치를 해체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유용한 제도적 도구로 여러 나라에서 널리 법제화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법적 할당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창되기 시작해 2000년 「정당법」상에 비례대표 30% 여성 추천 권고 규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후 매 선거시기를 전후로 제도개선 논의가 시도되면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선거 여성정치할당제 관련 조항이 제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20년과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BPfA)+25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20년의 궤적과 특징적 양상을 시론적으로 진단하고, ‘페미니즘의 대중화’라는 새로운 흐름과 맞물려 한국 사회가 여성정치대표성 제고와 함께 젠더정의에 입각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의회 내 여성비율 변화의 조망
Ⅲ. 여성정치할당제 채택의 동인
Ⅳ. 국제규범의 수용과 국내적 영향
Ⅴ. 여성독자세력화 : Non-quota 전략의 가능성 열기
Ⅵ.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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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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