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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 - 41 (35page)
DOI
10.20992/gc.2019.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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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제307조 제1항)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동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제308조). 재판부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유무죄판단은 갈린다. 이러한 예로 근래의 전 OO지사 사건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의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대법원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적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검토하고,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에 대한 첨언을 더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진술의 신빙성 관련 판결문 검토
3. 사안의 쟁점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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