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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0권 제3호 (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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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안건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소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이해관계인이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에 해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이해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둘째, 특별이해관계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 이 제도의 실효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상법의 해석론은 특별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인 주주만 인정하므로 그 주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사실상 거래에 이익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를 사전의결권 배제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과 더불어 검토하였다(II). 우리나라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 독일법의 입법사와 그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통설인 개인법설의 유래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주주와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개인적 법률행위’로 국한하여 해석한 것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III). 제368조 제3항의 사전 의결권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원칙적 의결권 행사 허용입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대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구체적 입법설계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사전적 의결권배제 방식과 사후적 통제 방식의 장 · 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IV).

목차

초록
Ⅰ. 서론
II. 특별이해관계의 해석론
Ⅲ.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에 관한 입법례
Ⅳ. 사후적 통제방식의 제도설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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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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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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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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