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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5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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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52시간으로 단축한 최근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많은 적용상의 변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수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특성에 기초하여 서비스업 등의 여러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이들 산업 분야와 전혀 다른 고유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등의 산업 분야와 유사한 전제, 즉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노동자적 특성과 예술가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은 노동정책의 효과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노동자적 특성만을 갖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와는 다른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업무수행 주체의 주관성에 강한 귀속을 받는다는 점, 개인의 단위생산성을 외부 수단을 통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불규칙하다는 점 등은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이다. 콘텐츠산업 역시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규범의 준수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노동시간 규범을 콘텐츠산업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방안으로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콘텐츠산업에 대한 현행 제도의 한계
Ⅲ. 독일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검토
Ⅳ. 도입상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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