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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2 - 255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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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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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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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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