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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① 배달요청의 선택권이 배달기사에게 있었고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제재는 없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
②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③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④ “다른 사람에게 배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객관적으로 수행된 업무 실적의 결과(배달건수)만으로 급여가 산정 되었다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⑧ 오토바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⑨ 배달기사는 사업주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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