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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지원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9권 제1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05 - 142 (38page)
DOI
10.35505/slj.2020.02.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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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해, 현행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오가 작성한 안을 참고하여 제헌헌법(1948)에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 조문 자체와 그 의미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8년도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나 대통령이 제출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도 이에 대한 개정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의 개정이 아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 국제법에 어떠한 국내적 지위와 효력을 인정할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수 학설이나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3,000건 이상의 조약이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되어 있는 등 우리가 체감하는 국제정세가 제헌 당시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세계 여러 국가의 헌법을 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과 확연히 다른,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을 국내법보다 우선시하는 국제적 흐름이 있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국제법에 대한 존중성 또는 특수성을 명문화, ② 국제법을 국내 법률보다 상위규범화, ③ 국제법에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부여, ④ 국제인권법에 헌법적 지위 및 효력을 부여, ⑤ 국제법에 따라 인권과 권리를 보장함을 명문화, ⑥ 조약에 따른 재판가능성을 명문화, ⑦ 국제법이 법률심사의 기준이 됨을 규정, ⑧ 조약에 최고법률성을 부여, ⑨ 관습국제법 등에 국내법적 효력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헌법차원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위상을 높이려는 현대 헌법의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다른 나라 헌법의 추세를 감안할 때, 조약, 관습국제법,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의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이 적절한지 혹은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 및 효력과 관련된 동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제법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다양한 헌법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자 논거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 제6조 제1항의 성립 경과 및 의의
Ⅲ. 헌법 제6조 제1항의 운용현황: 선행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Ⅳ. 국제법에 대한 해외 헌법의 경향: 각 국가의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Ⅴ. 결론: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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