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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1집(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13 - 244 (32page)
DOI
10.35227/HYLR.2020.02.3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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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ims at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the order for fair competition. In 2004, an amendment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troduced a provision to regulate the imitation of the products configurations. Therefore when a certain configuration of products which was developed and merchandised by other person has come to be on the market, then without regard to the matter if the configuration is widely recognized to indicate other person"s product, or registrable as a design, it is in principle prohibited for a third person to make use of the same configuration or a substantial same one for products of the same kind. In the last 16 years, many cases have been tried in court on the regulation of imitation of the product configura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s that have been dealt with in our courts over the issues raised around the regulation of imita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in 2004. In cases where design infringement is a problem, plaintiff lawyers often insist that the primary claim is the design infringement and the preliminary claim is the imitation of the products configurations. In this regard, it would be very beneficial,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to review the court cases judged on whether they correspond to the imitation of the products configu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상품형태 모방행위’ 규제의 입법취지 및 그에 관한 입법례
Ⅲ.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요건
Ⅳ. ‘상품형태 모방행위’ 규제의 청구주체
Ⅴ. 소결―선의취득자의 보호 필요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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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69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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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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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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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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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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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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