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03 - 54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간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왔는데, 위 제37조가 이를 넘어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행정관청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증명책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노재보험에 대한 실무는 노동기준관할감독서에서 관장하며, 감독서장의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업무상 재해에 관한 소송인 노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부담이 문제로 되는 것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는 보상청구권을 발생, 성립시키는 요건사실이며, 본 소송은 수익적 처분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므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측에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심사기준상의 불합리성 여부나 과오 또는 흠결의 간과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증명책임의 경감을 도모한 판결이 나온 선례가 있으며, 소송실 무상 증거의 편재에 의한 접근가능성의 제한이나 증거소실책임, 당사자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하여 증명책임의 전환 내지 경감을 다투는 경우가 있어왔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일본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결국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관청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은 입법론의 문제로 보고 증명책임의 전환에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명책임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의 논거 중 하나인 보험재정의 문제는 실제 재정 상황이나 재해발생 추이 등 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정적 근거로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에 바탕한 일본에서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에 부정적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의 개요 및 재해 현황
Ⅲ.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Ⅳ.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
Ⅴ.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경감 여부
Ⅵ. 기타–보험재정의 문제
Ⅶ.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바269 결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2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