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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일 (강릉원주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9 - 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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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민사소송제도가 전통의 소송제도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각각의 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소송관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895년에 제정된 『재판구성법』, 『民刑訴訟規程』, 『執行處分規則』, 『廷吏規則』 등 4종의 법령들은 재판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훈련을 쌓은 자만이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시, 진행, 판결, 이행 등 소송의 전 국면에 국가기관(재판소)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이 다수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조선 재래의 유교적,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흔적을 상당 부분 지웠으며 그 대신에 승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설계자는 이 같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송의 자유를 신장하고 소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만들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후기 소송제도의 訴訟觀: 冤抑의 호소
Ⅲ.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권리의 주장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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