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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7 - 83 (27page)
DOI
10.31779/plj.21.1.2020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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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언론환경의 변화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가짜뉴스라는 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가짜뉴스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선거기간에 그 목적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가 야기하는 폐해는 심각하다. 거짓 정보를 진실로 믿은 유권자는 그러한 거짓 정보가 공표되지 않았더라면 선택했을 후보자 대신에 다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허위정보로 대표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인식을 공유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방안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그 때문이 이러한 선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표현은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이며, 대중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다. 선거에 제공되는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가짜뉴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선거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수는 없다. 선거에서 공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유라는 가치가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유권자는 자유롭고 공개된 의사형성과정에서 국가나 국가외적인 측면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음이 없이 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민감한 표현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되어야 한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적격검증을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합의 없는 국가 주도의 사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는 인터넷공간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이중규제, 과잉규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율적 통제방식이 제안된다. 언론사나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 형태로 팩트 체크(fact check)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
Ⅲ.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짜뉴스 규제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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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19 결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의 `경력’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들로서 후보자의 실적과 자질 등으로 투표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각종 세금 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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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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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개별 공무원이고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같은 공무원단체는 아니고, 가사 위 규정들로 인하여 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됨으로써 파생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므로, 청구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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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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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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