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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이준형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23 - 263 (41page)
DOI
10.26542/JML.2021.12.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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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기술로 인해 모든 개인이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정보의 생산자가 되면서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실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만개(滿開)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만의 개인미디어를 가지고 글로, 그래픽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대중을 상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 정보 중에는 진실된 정보도 있고 거짓된 정보도 있으며, 가치 있는 유익(有益)한 정보도 있고 가치가 없거나 유해(有害)한 정보도 있으며, 없는 사실을 꾸며낸 조작한 정보도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Deep Fake)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가짜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개인은 허위의 정보 혹은 조작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헌법상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것일까? 정부는 허위의 혹은 조작한 정보가 헌법이나 법률이 보호하는 다른 개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누군가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할 것이라는 혹은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이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억제할 권한이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혹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직접 규제하려는 최근 한국의 입법적 시도,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법률안(대안) 및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법률에 대해 그동안 헌법학에서 형성되어 온 언론자유의 법리에 기초해서 이들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국의 입법적 대응은 언론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채 너무 거칠고 섣부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법익이나 권리 침해를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은 채 그저 허위조작정보 그 자체를 위법한(illegal) 것으로 규정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은 자유언론의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언론사의 ‘언론 보도’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어떤 헌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Ⅱ). 이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이 역시 새로이 도입한 언론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이 가진 헌법적 문제를 짚어 본다(Ⅲ). 마지막으로 5 18민주화운동특별법에서 새로이 신설된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을 분석한다(Ⅳ).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헌법문제
Ⅲ. 언론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의 헌법문제
Ⅳ.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유포죄의 헌법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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