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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하윤 (동의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1號(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19 - 1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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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투백신용장을 발행하여 원신용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신용장매입의 개념에 의하면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에 관하여 매입을 할 수 있다. 즉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입수한 후, 그 서류를 검사하여 보니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서 작성한 신용장을 매입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신용장을 적법하게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선의의 소지인이라고 주장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시기로서 백투백신용장대금을 상환한 시점을 주장할 때 그 당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둘째, ‘특정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법원판례의 견해는 ‘특정일자에 채무부담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셋째, 매입대금지급시기로서는 신용장 요구서류들이 개설은행인 피고들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5은행영업일까지 매입대금지급에 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확약과 매입대금지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당사자들의 주장과 소송 과정
Ⅳ. 중계무역과 백투백신용장
Ⅴ. 신용장 매입의 개념
Ⅵ. 매입은행의 법률관계
Ⅶ. 본 사건의 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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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매입(negotiation)’에 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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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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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

    [1] 신용장의 적법한 매입이 있은 후에 그와 같은 신용장 거래가 선적서류의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거래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대금의 지급이나 매입 당시 그 은행 자신이 위조 등 사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이 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등의 사기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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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2다3754 판결

    [1]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서 동일 화물에 관하여 실제 여러 차례 선적이 이루어지고 해당 선적별로 선적서류가 별개로 작성되어진 이상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각 선적과 선적서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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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93817 판결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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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호에 의하면, 자유매입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이 서류를 제시받을 수 있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이 되고, 같은 조 c항에 의하면, 지정은행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수익자에게 통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 조사 또는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에게 지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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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

    [1]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개설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위 매입은행은 수익자와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그 신용장 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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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1]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ⅱ호는 `매입(negotiation)이라고 함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이하 `서류`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giving of value)을 의미한다. 대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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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14조 제d항 제i호, 제ii호의 각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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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제9조 제a항 제iv호, 제10조 제d항, 제14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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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0299 판결

    [1]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실질적 조사의무가 면책되어 있는 것이지만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문면상으로 일치되는지 여부 혹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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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388 판결

    신용장 매입의뢰를 받은 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출대전의 지급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 그 매입유효기일내에 재매입절차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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