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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25 - 151 (27page)
DOI
10.29305/tj.2020.04.17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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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증명책임의 분배는 (1)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할 아무런 논리적 토대가 없다는 점, (2) 선의의 증명은 인식의 부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에 가까운 점, (3) 대부분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거나 조사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4) 사해행위의 판단이 현실에서 쉽지 않은 점, (5) 채권자의 남소(濫訴)를 부추길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증명책임의 분배 법리는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법률 규정과는 다른 우리 민법 규정의 문구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민법 개정 없이 법리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사람이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이미 채무자가한 처분행위의 성격이나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관계 등에 따라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를 달리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조속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형평에 반하는 현재 상황이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선의 증명책임 법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Ⅲ. 현행 선의 증명책임 법리가 논리와 형평에 부합하는지
Ⅳ. 수익자·전득자의인식여부에관한증명책임에관한비교법적연구
Ⅴ.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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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담보신탁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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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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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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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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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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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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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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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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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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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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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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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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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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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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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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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1]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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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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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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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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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가.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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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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