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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방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57 - 20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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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해 단 하나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고(상대적 무효설),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수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은 채권자들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형성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등기절차상의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판단(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을 하거나,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 등은 고유의 권리로서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고 보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상회복의무 중 일부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고 본 것이 그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일련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일부 채권자가 책임재산에 대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채무자도 원상회복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판결들은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기존 판례 법리와의 정합성도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상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은 근본적으로 민법 제407조의 해석에 대한 문제이지만 부동산등기에 관한 물권법 이론이나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취소채권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법적 논점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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