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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93 - 521 (29page)
DOI
10.22789/IHLR.2020.03.23.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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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도2614 판결에서 원심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단이 피고인에게 무고죄에 대해 유죄의 평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제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제1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항소를 기각했는데 결국 대법원에 와서 파기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무고죄 성립에 대하여 배심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며, 이에 관하여 우선 재판의 경과와 심급별 논점을 검토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배심원단과 같은 일반 국민이 무고죄에 대하여 대법원과 달리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의 이유와 무고죄 남용의 위험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배심원단의 무고죄의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이해가 직업 법관과 차이가 있었고, 강제추행에 관한 판단도 배심원 개개인의 경험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강제추행죄에 대한 배심원단 및 원심과 상고심의 판단 방법의 차이이다. 여기서 원심과 상고심은 동시대에 내려진 판결임에도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고, 원심보다 상고심이 훨씬 더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그 신고 사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며 타당한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재판장은 배심원단에게 무고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제도적 개선도 따라야 하겠지만, 결국은 재판에 임하는 모든 법조인과 배심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고죄에 대한 재판의 경과
Ⅲ.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죄와 국민참여재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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