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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복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7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75 - 5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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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배심제의 기본정신은 시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데 있다.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의 특징은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문제만을 판단하고, 배심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정수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전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건전한 상식과 오랜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로는 법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배심원이라는 집단이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친 집단해결방식의 결론이 훨씬 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있다. 물론 미국 형사배심제도의 장・단점이 있어 그 동안 비판・개혁론과 옹호론이 반복하여 제기되었으나 옹호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가미하여 만든 독특한 형식의 한국형 형사배심재판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의에 일부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에 비하여 반쪽자리 배심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의 확대, 법관의 평의과정의 개입배제, 법원의 배제결정의 폐지 및 평결의 만장일치제와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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