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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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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흔히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만들어낸 혁신의 시대를 말하며, 그 핵심은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무인운송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등과 같은 6대 분야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과는 생물학적, 물리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와 산업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정책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산업진흥 및 규제 특례, 데이터 ·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다수의 법률안의 제시로 규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가 활발히 논의되면서 일부 분야에서 실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제 활성화의 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인간윤리 기준에 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의 규범적 판단과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안전성에 관한 규범적 체계도 근본적인 변화가 전망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원칙의 관점에서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전성과 인간윤리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안전성이 중요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가 자칫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인공지능자체가 진화하는 기술이어서 명확한 규제가 어려운 점,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법률이 사회현상에 후행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은 향후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로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안전성과 윤리적 기반으로 한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그리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의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 유통, 활용의 단계인 가치사슬 내에서 시장의 형성단계에 있으며, 인공지능의 선도국과의 기술적 수준도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 영역별 육성전략과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을 장려하여 이로 말미암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선도국가의 도약으로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융합촉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한곳에 모여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 및 구축하여 국가정보화 사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의료, 안전,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능화 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전문연구, 실무, 산업맞춤형 교육과 의료, 금융, 제조 등 영역별 현장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안전성, 관련 법적 근거, 윤리적 방안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그에 기반으로 한 입법 및 정책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인공지능의 의의와 전개
III.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인간윤리
IV. 인공지능에 대한 법정책적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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