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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2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1 - 155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2.4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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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은 헌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으로서든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헌법원칙으로서든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요청에 따르면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그것들이 동일한 대상이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것들이 상이한 대상이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여전히 동등한 대우에 방점이 찍히다보니 그에 따라 받아야 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차등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비교를 본질로 하는 평등에 관한 심사는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는 한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차등적 대우도 명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자유권과 달리 구성요건(보호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건을 전제로 이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금지하는 비례성원칙이 평등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평등심사에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는 구별되어야 하고, 심사강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심사강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상대적 평등에 포함된 의미
Ⅲ. 평등심사의 기준
Ⅳ. 평등심사의 강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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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66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고용노동부령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와 같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자체로 직접 위와 같은 대행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 혹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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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해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범행을 당하면서 강제추행까지 당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인격·정신에까지 매우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법익 침해자의 죄질,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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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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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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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택조합(住宅組合)(지역조합(地域組合)과 직장조합(職場組合)의 조합원(組合員) 자격을 무주택자(無住宅者)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조 제9호는 우리 헌법(憲法)이 전문(前文)에서 천명한 사회국가(社會國家), 복지국가(福祉國家),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념과 그 구현을 위한 사회적(社會的) 기본권(基本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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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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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91,94(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 없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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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마259,250(병합) 전원재판부

    가.현행 헌법소원심판절차의 진행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청구인들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서 제출 등을 위한 기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03. 4.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고 그로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인 20일 내에 이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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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9헌바206,2010헌바101(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해소 노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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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211 결정

    개정된 부칙조항은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국적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모계출생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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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마28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에 대하여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된 2008. 12. 5. 경 위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에 대하여는 늦어도 치료감호 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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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96 全員裁判部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5조의2는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경매절차(競賣節次)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없이 금융기관(金融機關)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자력(資力)이 없는 항고권자(抗告權者)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으로써 부당하게 재판청구권(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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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467 결정

    1. 소형승용자동차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보다 직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에 사용된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용용도를 하나하나 따져 과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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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가. 군사법원법 제23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의 10일간의 구속기간은 그 허용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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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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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마272 전원재판부

    가.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그 희생의 정도나 국가공헌도, 생활안정이나 복지가 요청되는 정도의 측면에서 양자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의 정도나 사회적 수급권의 수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양자는 달리 취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상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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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163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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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46,158,163(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금권이 개입하여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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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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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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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646 전원재판부

    가. 세무사제도의 목적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세무사법 제1조), 세무사제도는 자격제도의 하나이고 입법자에게는 그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세무사자격시험에 관해 규율하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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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34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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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바20 전원재판부

    헌법이 말하는 법앞의 평등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취급을 금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달성수단의 양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후순위권리자 및 양수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재산권의 보장면에서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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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6. 28. 선고 201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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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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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268 전원재판부

    가.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도의 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 및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중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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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가.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은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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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1.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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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5헌바199 결정

    건강보험 재정통합 하에서 보험가입자 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는 보험료 부담의 평등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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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가.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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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

    1.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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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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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602, 2018헌마49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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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39,2008헌마73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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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7헌마432 전원재판부 결정

    가. 유족연금은 원래 가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될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 또는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적 급여이고, 이 급여가 부모 등 가족의 기여에만 의지한다기보다는 전체 가입자가 불행을 당한 가입자의 가족을 원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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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677 결정

    1.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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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全員裁判部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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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674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개정조항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문제를 감안하여 사업주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도 노사 간의 자발적인 협의 과정에 다각도의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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