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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여주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09 - 8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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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중심에 두고 성불평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양성평등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성평등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법적인 기반의 변화는 새로운 정책적 흐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해당 조례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양성평등기본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양성평등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조례의 규정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각 지자체에 맞는 정책 환경과 주민의 요구를 담은 내용을 담아 지역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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