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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9 - 2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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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은 결과적으로 권리구제의 정지이다. 소송지연이 문제될 때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法諺이 운위되는 데 그치고, 그것을 여하히 법제도로 만들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소송의 지연은 사법에 대한 불만 및 불신을 자아낸다. 우리의 경우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신속한 재판에 관한 권리가 헌법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소홀히 했다.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통해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 독일의 법상황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입법적으로 구현되지 않아 그 권리가 사실상 口頭禪인 상황은 재판청구권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연된 정의실현에 대한 국가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독일과 EU의 법제를 참고하여 정의실현의 지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판지연보상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단 재판절차만이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과도한 시간의 소요에 대해 진지한 고민도 필요하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원칙이 하루속히 채택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언제까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法諺에 머물 것인지?
Ⅱ.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보호의 공백상황
Ⅲ. EU법에서의 상황
Ⅳ. 독일법에서의 상황
Ⅴ. 독일 재판지연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소송의 주요 내용
Ⅵ. 독일 재판지연보상법에 따른 관련 판례의 현황
Ⅶ. 맺으면서-지연된 정의실현에 대한 국가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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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각하〕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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