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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19 - 3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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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흔히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이 규정은 1980년 이래 지속되어온 규정이다. 그 사이에 교육학이론은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이란 개념을 창안하고 이 이론이 지금은 대세이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1997년 우리 교육법도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교육학이론과 하위법률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헌법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헌법학자들과 법원의 판결은 ‘교육’을 오로지 ‘학교패러다임’과 ‘교수패러다임’에 한정된 관점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학습패러다임’의 시대로 대치되었다. 국가주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수동적인 수학권이 아니라 학습사회 속에서 학습자 주도의 적극적인 학습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실질적 국민주권의 확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평생학습 개념은 복지국가를 그 시대배경으로 출현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평생학습권이 보장됨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차별적 사회를 제거하겠다는 민주주의적, 교육복지적 사상이 추구하는 이념인 것이다. 평생학습으로의 관점변화로 우리 사회가 훨씬 정의롭고 풍요로운 사회로 되길 기대한다. 헌법 제31조의 ‘교육’개념의 ‘학습’으로의 내용변화는 현재의 학교교육(특히 엘리트교육) 위주의 국가교육정책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선평생학습(대중교육), 후학교교육(엘리트교육)으로의 정책전환이 헌법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주게 되었다.

목차

Ⅰ. 시작하며Ⅱ. ‘교육’의 개념 변화Ⅲ. 평생교육, 평생학습, 학습사회Ⅳ. 교육관련법과 평생학습Ⅴ. 평생학습권과 국가의 의무Ⅵ. 평생학습과 복지국가Ⅶ. 끝내며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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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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