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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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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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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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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는 전통적으로 목전의 급박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해가 발생하여 의무를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성질상 의무부과를 통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행위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강제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즉시강제이론의 출발지는 오토 마이어로서 그는 이 ‘직접적 실력사용’ 부분을 사용함을 강조하여 현대적 즉시강제사례에 대하여 ‘직접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일반적 복종의무를 이론화하였다. 현대 독일행정강제법은 법치국가원리의 발전에 따라 즉시집행, 직접시행과 같은 즉시강제제도를 구현하였다. 일본은 2차 대전 이전에 즉시강제제도를 행정법총론에서는 알지 못하였고 경찰법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현재와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제도를 행정법총론에 도입한 것은 타나카 지로라고 하며, 현대적으로도 개념에서 의무의 결여가 강조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 일본과 별 차이가 없는 즉시 강제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헌과 판례는 일본 특히 타나카 지로에 의해 설계된 행정강제라는 상위개념 하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체계를 가감 없이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이론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즉시강제조치의 상대방이 지게 되는 의무의 실질 즉 책임논의를 배제시키는 우를 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른 강제수단 특히 직접강제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양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셋째, 근거와 관련하여 행정집행법이란 일원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강제제도를 통제하고 항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즉시강제이론에 관한 비교법적ㆍ연혁적 검토Ⅲ. 행정상 즉시강제개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Ⅳ. 결론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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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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