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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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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론)과 판례(실무)는 그 작업방식 및 임무의 교집합으로서 이른바 ‘법리’(법도그마틱)의 형성임무를 공유한다. 이 글은 행정법에서 학설과 판례의 기능과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행정법 법리 발전의 방법론 모색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한다. 이 글은 이를 위해 행정법이론과 행정법판례가 갖는 기능과 일반 행정법이 갖는 법리적 특성을 법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 문제적 상황에 처한 행정법 법리들의 예에서 학설과 판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행정법 법리 발전에 필요한 단기적·장기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려 한다.이 글은 이상의 작업을 통해 학설과 판례가 상호작용을 통해 법리의 발전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행정법학의 학문공동체에서 학설을 구성하는 개념, 체계, 방법론에 대한 표준화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다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 관한 예시적 소재로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일반 행정법의 몇 가지 쟁점을 들어 학설·판례의 상호 이해 필요성과 법리 재정립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이 글은 가령 신고제의 분류, 기속재량 개념, 판단여지론의 개념, 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등을 예로 들었다.한편, 위 쟁점의 예들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입법적으로 행정의 법적 구속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사법실무가 어떤 통제법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이다. 이 점에서 행정법의 법리 정립은 행정법 일반에 대한 행정법관의 정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행정법 법리 형성에서 이론과 판례Ⅲ. 일반행정법 법리의 몇 가지 쟁점Ⅳ. 법리 발전의 시사점과 방법론Ⅴ. 맺음말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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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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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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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11 판결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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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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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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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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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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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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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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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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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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