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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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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의 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인간이 아닌 법이 국가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수단과 척도로서 기능하게 되는 법치주의하에서는 개별적 법률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을 토대로 하여 유지되어야 하는데, 법의집행자와 수범자 당사자간의 담합에 의해 실정법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의 구속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부패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문제는 법치주의의 위기극복차원에서 부패방지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부패방지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회복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부패방지는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관련법제는 ① 헌법 ② 정치부패방지 관련법제, ③ 행정부패방지 관련법제, ④ 부패사정 관련법제, ⑤ 형사사법분야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화에 따라 법현실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통폐합 및 그에 따른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헌법으로부터 발원되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관련법제로 구체화되어 확고하게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Ⅰ. 법치주의와 부패행위의 상관관계Ⅱ. 법치주의의 위기와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적 대응Ⅲ.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체계와 평가Ⅳ. 맺는 말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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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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