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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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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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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4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73 - 29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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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를 국제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그 발전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냄을 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행정심판제도는 독일형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영미형에 보다 가깝게 운용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나라가 영미형의 행정심판제도를 가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수 있는 법제와 그 운용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행정심판의 조직체계, 인력구성 및 심판 절차의 세 가지 사항에 한정하였다.먼저 행정심판 조직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연방 차원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연방 법률에, 각 주차원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통합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지 아니한 채 다양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난립함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행정심판기구의 통합이 보다 완전한 형태를 띨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통합형으로 출발하였고, 지속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호주의 모델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행정심판 인력 구성에 관한 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위원장, 대표위원, 선임위원,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6인이 상임이다. 판사출신인 대표위원 또는 상임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인 비상임위원을 3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판부” 형태로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4인이 상임이고, 9인제의 전원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심판부제”로 운영되면서 구술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법관의 파견 근무가 활발한 호주의 모델은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이 될 수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끝으로 행정심판절차를 비교·분석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연방행정심판은 상담, 대안적 분쟁해결, 심판의 단계로 나누어 매우 유연한 체계로 심판절차가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Portfolio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지만, 행정심판절차는 고충민원과 무관하게, 엄격한 법형식에 따라 진행된다. 오스트레일리아 행정심판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의 화학적 통합을 포함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양국 사례의 보다 정밀한 비교·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행정심판제도의 국제적 발전이 지속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처음에Ⅱ. 행정심판 조직 체계Ⅲ. 행정심판 인력 구성Ⅳ. 심판절차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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