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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8輯 第4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59 - 1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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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최근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다루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행정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사법제도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을 조사해 보면 행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많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행정심판에 관한 대개혁을 살펴보면 영국의 행정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법제도가생긴 것과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영국식 법의 지배는 국가와 시민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보통법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가운데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것이다. 영국의 행정심판은 이번의 법개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이시가 말한 영국의 법의 지배는 행정에 관한 특별한 심리작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특별한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했을 따름이다. 영국의 행정심판 개혁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행정실체법은 대륙법제에 가까우면서도 절차법은 영미에 가까운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는 영미의 제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출소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등 권리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2007년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은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길을 활짝 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다이시가 말했던 법의 지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종전에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 강화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재결청의 독립성 보장, 위원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전문성 강화 등이 주장되었다. 또한 심판절차에서의 대심주의, 심리에서의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이 강조된 바 있다. 종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결청과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도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행정심판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각종 특별행정 심판은 종래 행정심판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통제 등 행정심판의 이념실현을 위한 새로운 제도 구상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Ⅱ. 영국의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과 연혁Ⅲ.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개혁논의Ⅳ. 레가트 보고서의 주요내용Ⅴ. 영국 신행정심판제도의 기본적 내용Ⅵ.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특징과 시사점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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