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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21 - 1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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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개방적인 윤곽규범으로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흠결을 가진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국회는 포괄적인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입법자도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에게 창조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는 규범이다.기본권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고 창조적인 입법정책에 공간을 열어 놓고 있는 한, 개헌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기본권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개헌대상인 사항은 해석에 의하여도 제거할 수 없는 인권침해적 독소조항과 기본권실현을 저지할 수 있는 조항의 개정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1971년에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헌법 제29조 2항(당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규정한 제21조 4항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만을 예정하고 있어서 배심제와 참심제에 관한 국회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법원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는 제27조 제2항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한 단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110조 제4항도 개정되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신청권을 헌법에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2문과 같은 사례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 없는 조항이다. 국민의 의사에 기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수사기관에 의한 영장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권력구조영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의회민주주의가 보다 잘 구현되는 방안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원제는 신분제적 사회나 연방국가에서 효과적인 제도일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양원제는 오히려 국회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에 맡기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인사·조직·예산상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헌론의 주된 대상이자 가장 의견의 편차가 큰 부분이 정부형태 개편안이다. 이원정부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을 모두 내포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정당제도와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는 현재의 대통령제보다 못한 선택이 될 위험성이 높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보다 4년 중임제가 낫지만, 4년 중임제가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신장시킨다는 논리적 필연성은 높지 않다.정부형태 개편은 단지 헌법규정의 변경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선거제도와 민주적 정당체제에 관한 법률상의 개편 및 우리의 현실 정치문화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기본권영역과 사법부영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방안이다.권위주의적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된 현실에서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나 법관의 관료화로 인한 법원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고 일반 민중의 사법에의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의 요구가 크다. 합의제기관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체계적합성이 없으므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개헌논의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파의 집권연장이나 그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의 조성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정치권에서의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특히 차기 총선 및 대선과 연관된 개헌논의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부터 민생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현안을 빨아들이는 '개헌 블랙홀'이 되어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소지가 크다. 시급하게 개헌을 추진하기보다는 국회가 학계, 이익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을 아우르며 개헌문제를 포함한 헌정질서를 연구하는 모임을 개최하면서, 안으로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등의 개혁에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Ⅱ. 헌법개정의 필요성Ⅲ. 헌법개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Ⅳ. 영역별 개헌논의Ⅴ. 헌법개정의 시기와 방법Ⅵ.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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