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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헌법기관들 사이의 충돌을 헌법의 문리적ㆍ형식적 해석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가?Ⅱ. 헌법기관충실원칙의 의의Ⅲ. 헌법기관충실원칙의 근거Ⅳ. 헌법기관충실원칙의 기능Ⅴ. 헌법기관Ⅵ. 헌법기관충실원칙의 내용Ⅶ. 헌법기관충실원칙의 적용영역Ⅷ. 맺음말: 헌법기관들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인 헌법기관충실원칙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전원재판부〔각하〕
가.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의 실질(實質)은 국가형벌권(國家刑罰權)의 소멸(消滅)이라는 점에서 형(刑)의 시효(時效)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實體法的) 성격(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 예외(例外)로서 시효(時效)가 정지(停止)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法律)로서 명문(明文)의 규정(規定)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법률(法律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라1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라6 전원재판부
가.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라1 전원재판부
가. (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가3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만 판단하고 법원(法院)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확정과 법적용 등 고유의 사법작용(司法作用)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 즉 입법사실(立法事實)을 확인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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