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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좌표Ⅱ. 헌법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교육의 개념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개념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유형과 성격Ⅴ. 결론 - 논의의 헌법적 실익과 한계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마9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39 전원재판부
가.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가 아니라면 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보훈처장은 행정청의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5헌가1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3,7(병합) 전원재판부〔합헌〕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전원재판부〔위헌〕
1.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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