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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2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81 - 2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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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소원법(訴願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에 대한 장해물로 여겨졌다. 이에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하였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사법절차 준용이 점차 강화되었다.이 글은 먼저, 행정심판의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헌법규정, 특히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행정심판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행정불복절차를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기타 행정불복절차로 양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없으면 헌법에 위반되나 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요구되지 않는 점, 전자의 경우는 주로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나 후자의 경우는 주로 행정통제의 기능을 발휘하는 점, 전자의 경우는 행정소송과의 연계가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행정절차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보았다.이러한 헌법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 현행 행정심판의 구조 분석은, 단지 당위론의 관점에서 그 논의의 출발점을 헌법규정에서 찾았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불복제도의 입법론적 관점, 위헌심사기준의 관점, 행정소송과의 관계 설정이나 행정절차와의 관계 설정의 관점, 행정불복제도의 개선 방향의 정립 등 행정불복제도의 전반에 걸쳐 유용한 분석의 틀 내지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행정심판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론Ⅱ. 행정심판에서의 “사법절차 준용“의 역사Ⅲ. 헌법상 제도보장으로서의 행정심판 제도Ⅳ. 제도보장론에 입각한 현행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 분석Ⅴ. 결론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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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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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바4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법률에 기속된다는 당연한 법치국가적 원칙을 확인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위 헌법조항은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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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바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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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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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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