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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615 - 6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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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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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이 출입국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의 핵심적인 배분척도로 삼고 있는 것은 왕래자의 국적이다. 국민에게는 귀국권이 인정되며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다양한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하여 국익에 저해가 될 외국인의 입국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귀국권을 국민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법 규범 제정상으로도 논란이 있었 으며 공동체의 통합정도가 높은 외국인, 예컨대 영주권자에게도 귀국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가 남아 있다.「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여권, 사증, 입국금지결정, 입국허가 및 입국불허 등을 채택하고 있는바, 사증과 입국허가의 관계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사증의 발급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증발급과 입국심사에 뒤이은 입국허가 또는 입국불허라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행정절차법」상의 적용 배제규정에 불구하고 판례는 성질상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만「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유제시의 설득기능 및 사전적·자기통제 기능을 감안한다면,「출입국관리법」상의 여러 결정들에도 가능한 한 이유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출입국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입국심사 및 입국허가를 통해 행사되는 국가의 의사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밀입국자의 지위를 입국불허자나 조건부 입국허가자에 비하여 우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장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즉, 밀입국자의 지위가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불허를 받았거나 또는 입국심사계류 중인 자의 지위에 비하여 단지 밀입국이라는 징표만에 토대하여 우호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외국인에게 출입국규제상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이 국 내에서 기존에 맺은 공동체적 생활관계의 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 이에 적절히 맞춤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Ⅲ. 입국 개념Ⅳ. 외국인의 입국절차Ⅴ. 맺음말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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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1] 출입국관리법상 `입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 안의 지역을 의미하며,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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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누48407, 2014누4866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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