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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13 - 3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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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은 행정을 향도하는바, 판결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에서 법논리적 판단의 표현인 문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결이유는 행정사건의 향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대법원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행해진 인·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내린 판결이유는 문제가 많다. 그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해당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이유를 판박이(카피)처럼 반복해 왔다. 특히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여 행정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유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입지선정후 그동안 투입된 기회비용 또는 매몰비용을 감안한 결과라거나 사업의 비시행(No Action)을 막을 수밖에 없어 한 판결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는 지나치다. 현행법상 사업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그러한 변명의 여지도 줄어들었다.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사후에 이루어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비시행 대안이 가능해지므로 환경영향평가전 투입비용의 매몰현상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후적 심사의 한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고도 이를 포기한 듯한 표현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화로 할 우려가 있음에도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의 문구는 속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반복된 판결의 개관(사실관계 등)Ⅲ.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심사Ⅳ. 판결이유의 문구에 대한 세부적 검토Ⅴ. 마치며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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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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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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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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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제3조,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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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갑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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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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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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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1]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 외에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과 같은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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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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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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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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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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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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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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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1] 구 환경영향평가법(1997. 3. 7. 법률 제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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