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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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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의 프랑스식 의원내각제에 대한 개 혁론,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일어난 독립전쟁, 강력한 집행권을 강조한 드골의 생각이 반영된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기본적인 출발은 프랑스의 의원내각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프랑스 헌법상 집행권과 하원의 관계에 있어서, 하원은 집행권에 대하여 ⅰ) 여러 가지 종류 의 정보권, ⅱ)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권한 등이 있으며, 하원에 대해서 집행권은 ⅰ) 하원 해산권과 국민투표회부권, ⅱ) 입법권에 대한 개입권 등을 가진다. 이 가운데 제49조 제3항의 하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규정, 국민투표회부권,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 등은 우리의 개헌논의에서 정부형태를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로 채택하는 경우 주의깊이 살펴보아야 할 규정이라 판단된다. 우선,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수상의 법률안 표결에 대한 신임문제의 제기의 규정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적인 토대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의 경우 도입의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상 국민투표회부권은 2008년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 아닌 국민의 발의에 따른 의회 소수파의 권한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및 사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개헌논의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흠결을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의 전개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의회의 입법권을 열거하는 태도를 취하는 점, 법률외의 여러 규범형식이 존재한다는 점, 정부가 입법절차에 대해 광범위하게 개 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등은 의회의 무력화를 위한 드골의 생각이 반영된 프랑스의 헌정사적인 전통의 산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프랑스 제3공화국 및 제4공화국의 의원내각제적 전통과 무관한 우리의 개헌논의에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권 분야와 관련된 특수한 헌법규은 맹목적인 답습보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프랑스 헌법상 하원의 지위Ⅲ. 집행권에 대한 하원의 통제수단Ⅳ. 하원에 대한 집행권의 통제수단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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