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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2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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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체감사 내지 내부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만으로 방대한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체감사는 여전히 전문성이나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높은 신뢰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자체감사의 독립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감사제도와 감사원의 감사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원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제도를 활성화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자체감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중첩된 감사나 통제제도로 인하여 중복감사의 우려가 높다. 자치권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감안하여 중복감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감사기구를 일원화하고 우선적으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체감사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제도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그 전문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인력양성 및 정보교환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인된 감사전 문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전문성을 공증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감사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는 자체감사의 성공적 운영에 달려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감사원의 역할과 지원에 있다.

목차

Ⅰ. 서론Ⅱ. 자체감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Ⅲ. 자체감사제도의 활성화 방안Ⅳ.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합리적 지원방안Ⅴ. 결 론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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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전원재판부

    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유보하던 개정전 헌법 부칙 제10조를 삭제한 현행헌법 및 이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은 존치하되 `위법성 감사’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축소한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신설경위,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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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갑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을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자 을이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갑 시장이 감사원의 재심의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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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1헌바7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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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라3 전원재판부

    가. 감사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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