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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13 - 2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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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규제의 법이다. 방송법에는 구조규제와 행태규제, 그리고 혼합규제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규제의 논거로 공익성, 공공성, 공정성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정당 성은 흔히 방송의 특수성에서 찾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신문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술적 한계는 사실상 극복되었다. 또 다른 방송의 특수성으로 영향력과 민주적 의사형성 기능이 있다.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새로운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은 방송 못지않게 크다. 민주적 의사 형성 기능은 모든 언론매체의 기능이지, 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라고 할 수 없다.방송의 고유한 특수성이 없다면, 방송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와 구분하여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뿐이다.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 설립의 자유, 운영의 자유, 편성의 자유 및 방영의 자유가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방송 설립의 자유이다. 방송의 자유를 제도적 보장이라고 이해하면 방송 설립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주관적 방송의 자유가 현실화되어 사인에 의한 방송 설립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 설립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재 판소는 2003년 협찬고지 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극단적인 제도적 보장의 시각에서 검토하였다.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환경이 크게 달라진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우리나라 방송체제는 KBS, EBS, MBC 등 공영방송과 다수의 민영방송이 혼재한 이원적 방송체제이다. 이러한 방송체제에서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하여 기본적 공급을 해야 한다. 민영방송은 신문처럼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진입규제와 소유규제 등 구조규제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론집중의 우려는 2009년 도입된 시청점유율규제로 해소할 수있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Ⅱ. 방송의 공공성과 규제 현황Ⅲ. 방송규제의 정당성 논거로서 방송의 특수성Ⅳ. 방송의 자유와 구조규제Ⅴ. 맺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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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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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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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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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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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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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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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舊) 음반(音盤)에관한법률(法律)(1967.3.30. 법률 제1944호, 최종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폐지 1991.3.8.)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音盤製作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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