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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804 판결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2749 판결
가. 점포 2개를 임차하여 처와 함께 식품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의 일실수입손해를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판매원·점원 및 관련종사자의 그것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 판결
가수의 연령분포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민요풍 가요 가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긍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1976 판결
의과대학 재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가 졸업한 후, 의사로서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는 청구는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100퍼센트에 가깝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54 판결
사고 이전에 건설회사의 기술상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건설회사 기술자의 근무연한을 60세까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69 판결
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고 그 안 시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0859 판결
여자의 일반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까지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취지이므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사회자(M.C.)의 가동연한을 그보다 줄여서 30세라고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25년이나 가동연한을 단축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설시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망인이 임기만료 후 일률적으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가능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3722 판결
소설가로서의 저작활동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송전전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 판결
활어의 구매 및 운송업무는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가. 사실조회 회보가 공문서인 경우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증거들을 취신하지 않는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가. 행정서사의 업무는 특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60세가 끝나는 무렵까지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96 판결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8034 판결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가. 변호사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경유부에 의하여 집계된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변호사회와 국세청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건종류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당해 변호사가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신고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것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7385 판결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2669 판결
(1) 대한석탄공사에 피용된 채탄부의 정년이 53세라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 공사의 노사간의 협약에 의하면 연4회 매회 통산임금의 100% 이내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본건 사고 당시에 망인이 연 4회 매회 10,000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17 판결
일반근육노동과 달리, 배차업무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업무의 성질 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피해자는 60세까지 배차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바 경제기획원이 매 4년마다 조사 작성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평균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한편 한국인 간이생명표는 매 4년마다 경제기획원이 조사 작성하는 것이므로 평균 여명은 손해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325 판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 전후의 수입을 비교하여 사고후 수입이 감소된 부분을 수익상실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교통사고에 의해 중증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던 자는 55세가 끝날 때까지는 이를 경영하여 계속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1297 판결
가. 중기정비업무가 일반노동보다 가벼운 노동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여 그 종사자의 가동년한은 만 55세까지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다카585 판결
가.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근무등 개인적 기여도가 차지하는 수입부분을 산정하려면 월간 총매상액중 인건비, 조세 기타 공과금, 약품구입비만을 공제할것이 아니라 약국경영에 투자한 투하자본금 및 약국건물을 임차할 경우의 임차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월세상당액등 투하자본이 기여한 수입액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494 판결
종업원 30여명을 두고 의복제조임가공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10. 선고 75다2278 판결
1. 한국남자는 경험칙상 55세까지 사진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9 판결
가. 사고발생 당시 시내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내에서의 안전벨트착용이 법규에 의해서 강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릇 안전벨트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시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499 판결
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할 것인가는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중과 그 밖의 제반사정을 비교교량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가. 의사로 종사하는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
가. 노동부 발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노동부장관이 제반 경제시책과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 보고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 수당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481 판결
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
[1]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로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가.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인용되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가. 선교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9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일실수익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으로 공인되는 "55세까지"라 함은 "55세가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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