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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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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bligation de réserve' of French public official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93 - 5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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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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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수단이 증가하고, 공유 네트워크에 의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다수 등장하였다. 공무원은 국가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최소한도의 단위이지만, 공무원 개인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며,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전면적으로 박탈될 수는 없다. 공무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나 과격한 견해의 표명은 공직 수행의 안정성 및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상의 선례는 충분하지 않다.
프랑스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국사원 판례에 의하여 공무원의 의무의 하나로 인정되며, 표현의 자유(la liberté d"expression)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주로 공무원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명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중의무의 위반은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의 방식과 정도는 해당 공무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과 기능 및 문제가 된 표현이 행정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판례상 정립된 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의 적용 양상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일반 시민으로서 누리는 자유 사이의 충돌 상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의무의 범주를 세밀하게 분류하고, 공직 가치의 수호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경계 설정을 구체화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프랑스 공무원 법제의 개관
Ⅲ. 공무원의 신중의무 논의의 배경
Ⅳ. 신중의무와 관련되는 판례
Ⅴ. 우리법과의 비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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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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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435 결정

    1.`품위’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하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및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 징계사유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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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1]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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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1]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10]에 의하면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감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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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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