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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51 - 1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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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등 대부분의 교통범죄를 각 주의 교통관련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에서의 교통위반 또는 교통범죄행위는 해당 연방법에 따라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각 주는 교통 관련 연방기관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교통위반 및 교통범죄, 교통사고 책임에 대한 규정과 처리절차를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교통 위반행위를 그 행위의 위험성과 그 행위가 도로안전에 끼칠 해악을 고려하여 교통범칙행위, 교통경죄, 교통중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범칙행위는 범죄가 아닌 일종의 제재로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경미한 교통위반에 대한 티켓 발부 등이 해당한다.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운전자는 주의 규정 또는 위반정도에 따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자신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교통경죄는 범칙행위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교통위반행위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통경죄의 유형은 주마다 다르지만,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최소한의 제재대상으로 정한 연방법상 행위들을 주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에 위치한 고속도로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가능하다. 때문에 대부분 주에서 형사법적 제재를 받는 교통경죄 행위들은 대부분 음주(약물)운전,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등을 포함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범칙행위와 달리 교통경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 유형을 주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그 행위가 도로안전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에 근거하여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는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 뉴욕주의 경우 난폭운전 행위는 교통경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는 경찰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며, 검사가 난폭운전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행하지 않을 방식으로 타인의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교통중죄는 교통위반 중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중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경죄보다 높은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교통중죄의 유형은 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재산상 손해·인사상·기타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죄로 취급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음주(약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사고후도주,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vehicular homicide) 등을 들 수 있다. 뉴욕 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교통중죄는 운전치사죄(Vehicular Manslaughter)이다. 2급 및 1급, 가중 운전치사죄로 분류되어지는데, 모두 음주(약물) 후 운행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주에서는 상습적이지 않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형사화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피해를 끼친때에는 중죄로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위하의 효과를 잃지 않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교통관련 연방법의 역할
Ⅲ. 미국법상 교통범죄의 분류
Ⅳ. 뉴욕주의 교통범죄
Ⅴ.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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