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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상표권 침해에서의 유사와 혼동
Ⅲ.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과 출처의 혼동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와 대비하여 볼 때, 두 상표의 구성 중 `JIMMY’ 부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뜻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11 판결
본원상표 "LSA-PLUS"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PLUS"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그 구성문자 중 `LSA`와 `PLUS`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96후191 판결
[1]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의 사후보장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문자와 문자 등으로 구성된 상표가 분리 관찰되어 그 중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경우에도 문자 전체로서 호칭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70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6. 29. 선고 99후1843 판결
출원상표 "MAGIC JAR"의 구성부분 `MAGIC`은 `마술의, 신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인 `전기보온밥통, 밥솥` 등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MAGIC` 또는 `매직`을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같은 상품류의 구분의 동일·유사한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Holiday in Seoul"을 필기체로 표기한 표장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집의 모양을 단순화한 도형 부분과 영문자 `Holiday Inn`을 필기체로 표기한 부분 및 영문자 `Garden Court`를 인쇄체로 표기한 부분을 3단으로 표기한 표장으로서,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인 음절수가 많고 각 부분이 서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 12. 선고 86후77 판결
상표의 유사라 함은 대비된 두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호칭, 관념의 어느 면에서 서로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형식적, 기술적 개념으로서 위에서 본 세가지의 상표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하는가에 따라 숙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표법의 제도적 목적인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192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의 기술적(기술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
출원상표 "MagicLand"와 인용상표 "LAND"는 모두 `LAND`라는 영문자 부분을 포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1] 출원상표 "POSFIBER"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1]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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