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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2집 제2호(통권 제76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5 - 7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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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제목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자와 개인 사이에 설정된 이해관계의 균형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너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반대가 매우 강력하여 아직까지 이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가 디지털 환경으로 이전되면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면서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인 보상금 제도를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있었지만, 어느 나라의 제도도 심도있게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음악에 대해서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Audio Home Recording Act의 입법과정, 적용대상, 분배방법, 분배시의 분쟁 해결 방법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AHRA의 입법과정
Ⅲ. 보상의무
Ⅳ. 보상금 지급
Ⅴ. 보상금 분배
Ⅵ. 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들 간의 재분배
Ⅶ. 기타 규정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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